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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ENERAL ASSEMBLY OF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hoh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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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의 자유에 대한 결의

202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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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의문 -

 

예배의 자유에 대한 결의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피조물인 인간의 당연한 의무이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다는 확신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본 교단의 목회자와 성도들은 갈망하고 있다.

헌법 제20조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 또 제372항의 공공복리라 할지라도 가장 근본이 되는 개인의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음을 정부 당국은 상기하기를 바란다.

일제의 침략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된 이후 믿음의 선배들은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도 예배를 지켜왔으며, 독재정권 때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오직 기도와 예배를 게을리 하지 않았고, 국민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을 당할 때는 교회가 앞장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랑으로 이웃을 보살피고 섬겨왔다.

작년 초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사태에서 이단 사이비집단이 아닌, 본 교단과 정통 교단 교회들은 어느 집단, 단체 못지않게 철저한 방역관리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정부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사회는 코로나19 감염증이 18개월이 넘게 계속되는 동안 많은 국민들이사회적거리두기제한으로 생업과 취업 등에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울증 등 각종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병원치료 못지않게 적극적인 신앙생활이 정신적 안정과 치료에 큰 도움이 되는데, 오히려 비대면 예배라는 어처구니없는 제약으로 인해 더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됨을 정부 당국자들은 기억해야 할 것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호헌측 총회원 일동은 제106회 총회를 맞아 예배의 자유를 염원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결의 한다.

 

하나, 비대면, 대면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단어로 예배를 제약하지 말라!

하나, 벌금, 구상권 청구라는 엄포로 교회를 탄압하지 말라!

하나,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라!

 

2021913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총회장 이남규 목사 외 총대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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